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신분 등으로 발급받은 위명 여권을 갖고 입국해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전 직원 D씨(35)를 지명수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경찰은 D씨와 함께 일한 남동생(26)을 구속하고 아내 M씨(32)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 수년간 불법 체류하던 D씨 형제는 키르기스스탄으로 돌아가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바꾼 뒤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 재입국해 2010년 2월~2013년 7월 국내 체류 키르기스스탄인들로부터 2.5%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외환 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중구 쌍림동에 ‘키르기스스탄 문화원’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433억원 상당의 외환 거래를 대행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체류 키르기스스탄인들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이들의 영업장을 찾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신분 세탁 후 국내 대사관에서 공관원 생활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D씨를 추적했으나 그가 지난해 7월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 인터폴에 수배조치를 내렸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