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분 선납시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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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올해 신규 선납 신청자 103만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13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자는 103만명으로, 금액은 2,151억원에 해당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2만명, 2,344억원 보다 193억원, 8.2% 줄어든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번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월 3일(월)까지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부기한은 2월 3일(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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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올해 신규 선납 신청자 103만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13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자는 103만명으로, 금액은 2,151억원에 해당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2만명, 2,344억원 보다 193억원, 8.2% 줄어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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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월 3일(월)까지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부기한은 2월 3일(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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