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더 걷는 세금은 5년간 약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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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고소득자 세부담이 4,700억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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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인 최저한세율도 16%에서 17%로 상향 조정돼 추가 세수가 1,900억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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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은 1조원 넘게 줄어 세법 개정에 따른 실제 세수 효과는 5년간 2조 1,9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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