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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공해' 피해, 1인당 30만~7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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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조명 등 1년간 고통 때
    환경부, 배상액 산정기준 마련
    다음달부터 주택에 살면서 네온사인 건물조명 등 인공조명으로 1년 동안 피해를 입은 경우 1인당 30만~7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처음 만들었다.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과 같은 해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인공조명으로 수면방해, 사생활침해 등이 늘어나고 관련 다툼도 증가하자 빛공해에 의한 피해를 환경분쟁 대상에 포함시켰다.

    배상액은 인공조명을 인내할 수 있는 ‘수인한도’ 초과 정도, 피해 기간, 피해자 수를 따져 산정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배상액 산정의 바탕이 되는 수인한도를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 허용 기준을 토대로 산출했다. 산정작업에 참여한 오민석 단국대 건축환경연구소 교수는 "연구결과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현상 지수가 36인 정도가 수인 한도로 나타났다" 라고 설명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수인한도 초과 정도와 피해 기간을 반영한 피해배상액 기준표를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피해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정했다. 배상액은 거주세대가 아닌 거주자별로 지급하도록 했다. 1인당 배상 최저액(수인한도 6 미만 및 피해 기간 1개월)은 8만원, 최고액(수인한도 24 이상 및 피해 기간 3년)은 118만원이 될 전망이다. 가장 흔한 피해 사례인 네온사인, 건물조명, 대형 광고판 등으로 인한 1년 동안의 피해액은 최저 34만원(수인한도 6 미만)에서 최고 68만원(수인한도 12 이상 18 미만)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인공조명 피해 배상액 요청은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가능하다. 요청받은 기관은 조명 전문가를 피해 주택에 보내 조명 밝기를 측정한다. 무분별한 측정 요청을 막기 위해 측정비를 실비 차원에서 50만원 정도 받을 예정이다. 측정 결과 피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측정비도 피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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