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노조 8명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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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진출석했어도 불법 주도"
김명환 위원장 출석시기 저울질
김명환 위원장 출석시기 저울질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세인)는 철도파업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노조 간부 16명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8명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업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파업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들 8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들 16명은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로 지난 4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서울본부 소속 국장급 간부 김모씨(47)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대상자는 지역별로 서울 네 명, 부산 두 명, 대전·전북 한 명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 출석했지만 최장기 불법 파업을 주도한 데다 주요 공범인 수배자들이 아직 도피 중인 점을 감안했다”며 “불법 파업에 적극 가담한 상황과 직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체포 시한 만료 전까지 석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철도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22명을 검거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경찰은 이미 검거한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씨(45) 등 두 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다른 간부 네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 신청이 거부된 이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13명에 대해선 검거 후 사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 위원장 등은 사측과의 교섭과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보며 출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김선주 기자 highkick@hankyung.com
검찰은 파업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들 8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들 16명은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로 지난 4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서울본부 소속 국장급 간부 김모씨(47)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대상자는 지역별로 서울 네 명, 부산 두 명, 대전·전북 한 명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 출석했지만 최장기 불법 파업을 주도한 데다 주요 공범인 수배자들이 아직 도피 중인 점을 감안했다”며 “불법 파업에 적극 가담한 상황과 직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체포 시한 만료 전까지 석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철도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22명을 검거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경찰은 이미 검거한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씨(45) 등 두 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다른 간부 네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 신청이 거부된 이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13명에 대해선 검거 후 사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 위원장 등은 사측과의 교섭과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보며 출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김선주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