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550m 구간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또 왕복 2차로는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시속 30㎞ 이하로 다녀야 한다. 일반 차량은 24시간 연세로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시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 운행은 허용된다.
차로가 줄고 각종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보행 가능한 도로 폭은 기존 1~2m에서 최대 8m로 넓어졌다. 서울시는 이달 중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검토를 거쳐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공사가 끝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인근 양화로 등으로 우회 운행한 시내버스 11개 노선과 마을버스 3개 노선, 버스정류소 3곳이 정상 운영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