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특별대책지역의 도시형공장 폐수배출량을 하루 30t에서 200t으로 확대해 4000여개 기업이 수혜
를 입게 됐고, 특정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한 입지 완화 조치로 5000여개 업체가 이득을 보게 됐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으로 2만2000여개 기업이, 가설건축물의 합성수지 재질사용 가
능 조치로 2만5000여개 기업이 각각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천 SK하이닉스가 규제완화로 노후시설 교체가 가능하게 됐고 개발제한구역 규제개
선으로 택지 79만㎡, 산업단지 42만㎡ 등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에도 풀뿌리 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쓰겠다”고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