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균열의 폭이 0.3㎜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와 보수비용 산정 방법, 하자판정 기준`을 오늘 제정·고시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조사관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처리해왔지만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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