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회사 종사자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격투자자 대상 헤지펀드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사전의무과정인 `헤지펀드운용 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하고 이달(1월) 17일까지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기간은 다음달(2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증권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돼 있거나 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수강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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