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콜센터업자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불법 개인정보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인을 모집한 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콜센터업자 김모씨(41)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왕모씨(46)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변호사 이모씨(39), 법무사 신모씨(33)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콜센터업자들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 스팸문자를 뿌리는 방식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한 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돈을 받고 이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업자들로부터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만 있는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 유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이른바 ‘막DB’를 수십만건씩 사들였다. 이후 콜센터 직원들을 동원해 ‘개인회생 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하루 20만~30만건 보낸 후 회신이 오면 전화 상담을 하는 ‘오토콜’ 방식으로 고객을 모았다.

직원들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은 매뉴얼대로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응대했고 이렇게 얻어낸 고객 정보를 사건 수임을 원하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생 사건 1건당 변호사는 160만~180만원, 법무사는 120만~140만원을 받았으며 건당 수십만원은 콜센터 업자들에게 알선 수수료로 지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기소된 변호사 이씨는 지난해 3~10월 이 같은 방식으로 개인회생 신청 417건을 맡아 수임료로 5억60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2억3000만원가량을 콜센터 업자에게 건넸다. 법무사 신씨는 2011년 11월~2013년 9월 7억40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로스쿨 도입 등으로 최근 법조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부 법조인이 불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쪽만 처벌하고 개인정보를 가공·판매하는 이들은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