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는 가운데 1억5000만원이냐 2억원이냐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부자증세와 거리를 두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세율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과표구간(1200만원·4600만원·800만원·3억원) 조정 쪽이 받아들이기 수월한 측면이 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29일 저녁 세제 개편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선 30일 오전으로 최종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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