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태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태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부터 담배 이름에 ‘라이트’ ‘마일드’ ‘순(純)’ ‘저타르’ 등의 수식어를 쓸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용어를 담배 명칭에 붙일 수 없게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7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해 기존 연초 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모든 담배에 적용하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연 39%에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적용 기한을 2015년 말까지로 정해 이후에는 연리 상한선을 새로 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대부업체가 공동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회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 기한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기촉법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은행 등 채권단이 자금 지원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다.

정부가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뒤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정부가 제출한 3개의 동의안도 의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