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공약'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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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동의 조건, 여야 입장차 못좁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개혁 부문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별검사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이 당초 공약보다 후퇴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 의결 조건으로 기존에 주장하던 국회 본회의 재적의 3분의 1을 접고 2분의 1로 수정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도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 의결 조건으로 기존에 주장하던 국회 본회의 재적의 3분의 1을 접고 2분의 1로 수정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도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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