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이 올해 4월 상장폐지된 이디디컴퍼니(옛 자티전자)의 무자본 인수·합병(M&A)을 도와줬다 3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KTB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7월8일부터 11일 간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케이티비투자증권에 대하여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명을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2012년 2월 이디디홀딩스(옛 이코넥스이디디)가 이디디컴퍼니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TB투자증권은 2012년 3월29일 이디디홀딩스가 사모로 발행한 216억원 규모의 분리형 BW를 인수한 뒤 이를 다시 이디디홀딩스 측에 재매도하기로 약속했다.

이디디홀딩스는 BW 발행 자금으로 이디디컴퍼니를 인수한 뒤, 단 나흘 후인 4월 2일과 3일에 거쳐 이디디컴퍼니 내부 자금을 이용해 BW 사채를 KTB투자증권으로부터 다시 매수했다. 인수한 회사의 자금을 빼내 인수대금을 갚는 사실상 무자본 M&A를 성사시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TB투자증권은 이디디컴퍼니에 대한 무자본 M&A를 사실상 도운 혐의로 금감원 부문검사 시 검찰에 관련 정보보고를 올렸으나 검찰에서 따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에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디디홀딩스에 인수된 이디디컴퍼니는 사명 변경 후 전기차·전기요트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전기차 테마 흐름과 함께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 자본잠식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올해 4월 결국 증시에서 퇴출되고 말았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