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최경주 씨의 부인 김모씨가 자신의 여비서와 그 연인에게 사기당한 13억여원을 되찾게 됐다. 김씨의 여비서 박모씨는 연인인 보험설계사 조모씨에게 속아 김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22억원가량을 송금했다. 이에 김씨는 박씨와 조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책임이 있다”며 김씨에게 1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