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휴대폰 판매장려금까지 규제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해명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설명회를 열고 “이 법안은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조사까지 조사·제재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제로 휴대폰 산업이 붕괴된다는 주장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조사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판매량, 보조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제조사 보조금 제재는 시장을 교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사용까지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말기 원가자료’를 요구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단말기 판매 및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이고, 이 또한 조사 목적이지 대외에 공개할 내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제조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목조목 반박 의견을 내놓았다. 제조사 관계자는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은 중요한 영업비밀로 이것이 공개되면 해외 이통사들과 협상할 때 교섭력이 떨어질 위험이 높다”며 “미래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모인 정보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가뜩이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훈/심성미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