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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팀 리포트] '법 밖에서' 뛰는 유소년 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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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립 기준 없고 (2) 보험가입 의무 없고 (3) 강사 자격증 없어도 되는

    체육시설법서 빠져
    신고·등록없이 누구나 설립, 서울시에만 2000여개 될듯…문체부·교육부 "소관 아니다"

    아이 다쳐도 속수무책
    "요금 부담된다" 절반이 無보험, 축구선수 출신이 농구 교습…강사 한 명이 서너종목 맡기도
    정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등을 통해 생활체육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공교육을 대신해 유소년 체육을 맡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리·감독·지원이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축구교실에서 연습 중인 어린이들. 한경DB
    정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등을 통해 생활체육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공교육을 대신해 유소년 체육을 맡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리·감독·지원이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축구교실에서 연습 중인 어린이들. 한경DB
    #1.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부 홍모씨(34)는 2년 전 아들(10)을 수지구의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가입시켜 축구를 배우게 했다. 아들은 남다른 발재간으로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공 차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1월 지역 축구 클럽 대회에 나갔던 아들이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오른쪽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홍씨는 “십자인대 재건수술에 이어 재활치료를 받는 아들 모습에 남몰래 울음을 삼켰다”며 “들어 놓은 보험이 없다는 클럽 측 얘기를 듣고는 실신할 지경이었다”고 한탄했다. 홍씨 부부는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400여만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2. 서울지역 사립대학 교직원인 김모씨(43)는 지난해 여름 농구를 하면 키가 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에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을 마포구 유소년 스포츠 클럽에 보냈다. 지난 여름 김씨의 아들은 경기 중 상대 선수의 팔꿈치에 맞아 왼쪽 눈썹 밑이 찢어졌다. 김씨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 처리가 되는지 물어 봤지만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크게 다쳐도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농구교실을 그만두게 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난 14일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내놓는 등 생활체육 보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교육을 대신해 유소년 체육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아파트 단지나 동네마다 생겨나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때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자격 강사가 축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트 등 여러 종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학원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닌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누구나 설립할 수 있지만 지켜야 할 안전기준은 전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은 신고·등록 체육시설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 유소년 스포츠클럽 관리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설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낙식 한국유소년스포츠협회장은 “시설을 임대해 클럽을 차리거나 ‘방과 후 교실’ 형태로 여러 학교에 다니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 업체 수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서울만 따져도 태권도 도장과 비슷한 2000여개의 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10여년 전만 해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로 태권도 도장에 보냈지만 최근에는 스포츠클럽에 보내 다양한 운동을 배우게 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 한 스포츠클럽에서 축구 연습을 하는 아이를 지켜보던 학부모는 “친하게 지내는 엄마 7, 8명이 먼저 축구팀을 만들고 스포츠클럽에 나중에 등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스포츠클럽에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세클럽 절반 이상 보험 미가입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을 등록·신고·자유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골프장과 스키장 등 3개 등록 업종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당구장, 수영장 등 17개 신고 업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골프연습장, 헬스장, 무도장 등 13개 신고업종은 신고 10일 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이상윤 수지구축구협회 상임이사는 “축구 클럽을 포함해 전체 스포츠클럽의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주일에 한 차례 오는 학생들의 수강료가 4만~5만원밖에 안되는데 1인당 1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계좌 이체로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회원의 숫자가 세무서에 노출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보험 가입을 막는 이유 중 하나다. 경기 용인에 있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보내고 있는 회사원 장모씨(43)는 “안내 팸플릿에 스포츠안전재단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재단 측에 확인해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무자격 강사가 축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트까지

    유소년 스포츠클럽 대부분은 축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트 등 여러 종목을 가르치지만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인 일대에서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조영관 FC푸른미르 단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기가 높아 모든 스포츠클럽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농구교실에서도 축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대학에서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던 강사들이 축구를 가르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귀띔했다. 유소년 스포츠 단체들의 홈페이지 구인구직 게시판을 검색한 결과 대부분의 클럽은 여러 종목을 강사 한 명이 맡고 있었다.

    등록·신고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체육지도자 연수원에서 발급하는 관련 종목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이용욱 문체부 체육진흥과 사무관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선 관련 종목 전문지식과 함께 응급상황 발생시 처치요령 등을 정기 교육한다”며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낙식 협회장은 “어린이 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운동의 기본기를 가르치는 곳인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운동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클럽 강사들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생활체육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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