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13일 개최해 도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 18만4840㎡에 대한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2006년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쌍문역(4호선)과 도봉로 양측에 입지하고 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봉구 지구중심에 해당되지만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혼재돼 있는 지역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개소 폐지 및 1개소 폭원축소 ▲ 가구 및 획지, 건축물 용도․높이 계획 변경 ▲ 용도지구를 도로와 중첩되는 일반미관지구 구역내 도로경계로 변경 등이다.

서울시 측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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