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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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4~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며 추가공제는 3% 수준입니다.
다만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한도는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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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며 추가공제는 3% 수준입니다.
다만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한도는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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