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투자설명서에 허위기재해야 '사기'…금감원 "동양은 확실히 밝혀진 것 없어"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법원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한 저축은행 측이 청구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자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관심도 여기에 쏠리고 있다. 동양 투자자들은 그동안 동양그룹이 계열사들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됐음에도 그룹의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회사채나 CP를 판매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인정받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명백하게 공시나 투자자 신청 서류에서 허위 기재가 발견되면 사기 혐의를 둘 수 있겠지만 동양의 경우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 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저축은행은 후순위채 발행기관이 판매까지 담당했지만 동양그룹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해서 동양증권이 판매한 것이어서 사기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중 상당수는 ‘동양증권 직원이 동양시멘트 회사채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동양레저 CP를 샀다’ ‘동양증권 직원이 상의 없이 동양인터내셔널 CP를 대량으로 매입했다’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위 기재를 해서 사기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채나 CP 투자자 전체가 배상받을 수 있으나 특정 직원이 임의로 매매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보다 죄질이 나쁘지만 일부 투자자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체 투자자를 구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내년 2월께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면 판매 정황과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해서 대개 손해액의 20~50%를 배상하도록 판결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를 준용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