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재입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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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180일 지나도 보상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퇴원 후 180일이 지나 질병이나 사고로 재입원할 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과 표준 사업방법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하고 그 이후 90일간은 보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퇴원 후 증상이 재발해 다시 입원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 기간에 재입원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 약관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은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가입자와 같은 진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적게 지급받더라도 보험료가 같았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과 표준 사업방법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하고 그 이후 90일간은 보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퇴원 후 증상이 재발해 다시 입원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 기간에 재입원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 약관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은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가입자와 같은 진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적게 지급받더라도 보험료가 같았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