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국정원 회의록 공개' 피고발인 조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음주부터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으로, 서 의원은 국정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각각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고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회의록 발언을 했으며 서 의원은 국정원 회의록을 공개할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고 정 의원은 정보위 소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 등 의원 3명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근거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야 할 회의록 보관본이 불법적으로 열람·유출됐는지가 핵심이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은 "김 의원의 경우 서면조사한 뒤 소환 조사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서면조사 없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구체적) 일정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부를 예정"이라며 "의원들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의 경우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 내용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남측에서도 평화협력에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발언 근거와 관련,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일부 언론은 지난 6월26일 김 의원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고 내용이 너무 엄청나서 손이 다 떨렸다", "원세훈(당시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줘 결국 공개를 못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었다.

또 김 의원이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께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쭉 읽었다"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6월27일 "회의에서 문건이라고 얘기했지 원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회담 대화 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말해준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한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발언을 종합해 문건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발언 내용이 대화록과 거의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그리됐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뭐 흡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문건을 지금도 보유 중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개됐는데 그 보유 여부가 중요한가.

문건은 우리가 자체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인사 중 권영세 주중 대사를 서면조사하고 김무성 의원에게도 서면 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출석시켜 9시간여 동안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인 여당 중진 의원과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실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zoo@yna.co.kr
san@yna.co.kr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