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立法대진표 확정…공통법안 1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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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자감세 철회 등 55개 중점 법안 내놔
새누리, 투자 활성화 등 15개 최우선 처리 방침
새누리, 투자 활성화 등 15개 최우선 처리 방침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14개) 및 민생(41개) 살리기 법안 55개를 이번 정기국회 때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중에는 역시 국가정보원 개혁법이 핵심이다. 현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방식으로 배정하는 특혜 조항을 폐지하도록 한 예산회계특례법 개정안 등 8개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다. 물론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와 대공 수사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생 살리기’ 법안에서는 전ㆍ월세 상한제가 첫손에 꼽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최초 2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2+1년 전ㆍ월세 계약제’를 논의했으나 가격에 상한을 두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자 감세 철회’ 법안도 최우선 처리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세금 인상은 기업 투자와 소비를 줄여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 법안’과 대형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영세상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법 개정안’,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과도한 기업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이 지난 5일 발표한 15개 최우선 처리 법안은 △기업 투자 활성화 7개 △주택시장 활성화 5개 △벤처·창업 대책 3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외국인 합작회사에 한해 지주사 규제를 풀겠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전용 증시인 ‘코넥스’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호기/이태훈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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