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해산 심판 주심에 이정미 헌법재판관 선정
헌법재판소가 6일 이정미 헌법재판관(51·여·연수원 16기·사진)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헌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순방 이후 출근 첫날인 이날 오후 전자배당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헌재 내규에 따르면 사건 배당은 공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헌재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1년 취임했다. 울산 태생으로 고려대 법대 졸업 뒤 서울고법·서울가정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헌재 재판관이 된 뒤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 진보·보수 어느 한쪽 성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소장이 지난 4월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진용을 갖춘 ‘5기 헌재’는 대체로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재판관은 7일 열리는 재판관 평의에서 이번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 심판 청구란 점을 감안, 재판연구관 등으로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