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은 6일 광주광역시의 코오롱글로벌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법원의 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