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교직원 군인 경찰 지방행정 소방 과학기술인 지방재정 건설근로자 등 8개 공제회의 높은 급여율을 시중금리에 연동시키는 안을 포함한 권고안을 내놨다. 급여율이 은행 이자보다 2배가량 높고 공제회가 지급 불능을 선언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1년 기준)가 평균 연 2.68%인 데 비해 이들 공제회 가입자들은 연 5.10~5.70%의 복리 이자율 혜택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급여율 때문에 공제회들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고 부실화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가입자 2032만명에 자산 규모가 391조원이다. 8개 공제회는 47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총 40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공제회 부실땐 세금으로 메워줘야

"8개 공제회, 비싼 이자 낮춰라"
특수직 공제회의 높은 급여 이자율은 ‘시한폭탄’의 뇌관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든 단체임에도 정부가 보전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교직원공제회법 13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을 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직원공제회의 자산 운용 수익이 적자를 거듭해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할 회원 급여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는 의미다.

공제회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급여율을 웃돌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면서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올 5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만 해도 회원에게 지급할 퇴직 급여 원리금을 충당하기 위해 순이익에서 적립하는 안정기금 잔액이 2007년 8000억원에서 2011년 1700억원으로 급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공제회 역시 시중금리와 급여 이자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적립금 부족액을 메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100%를 유지해야 건전 재정으로 분류되는 지급 준비금 적립률이 100% 이하라는 얘기다.

지방행정공제회도 지난해 977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적립률이 90%를 밑돈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는 연 4% 수익률을 목표로 자산을 운용한다”며 “대형 보험사들보다 인력 구성이 열악한 상황에서 6% 안팎의 수익률을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급박해지자 각 공제회는 급여 이자율을 낮추려 하고 있으나 번번이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공제회별로 정관에 시중금리가 10% 이상 급변하면 급여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직원공제회는 2003년 이후 10년 만에, 군인공제회는 2009년 이후 4년 만인 올해가 돼서야 이자율을 5%대로 낮췄다.

이런 이유로 권익위의 권고안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공제회 관계자는 “시중금리 연동안을 공제회특별법에 명기하지 않는 한 자율적인 방식으로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율 조정과 함께 권익위는 공제회의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 실태도 꼬집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제회는 단 한 명이 위험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는 재무제표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 투자’가 문제로 지적됐다.

박동휘/정성택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