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11.03 21:17
수정2013.11.04 04:33
지면A31
뉴스 브리프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판사 김윤정)은 부인에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거쳐 별거를 선택한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11년 재산을 분할했다.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B씨가 결혼 전 사생아를 낳았다는 등 혼인 파탄 책임을 B씨에게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