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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위헌 논란 휩싸인 '김우중 추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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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20일 법무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 예고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친인척 등 제삼자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관련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환수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타깃은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 그중에서도 역대 최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김우중 추징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의 확대판으로 볼 수 있다. 국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자 지난 6월27일 전직 공무원이 제삼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 취득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법 통과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백기투항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정부가 ‘김우중 추징법’을 내놓은 것이다.

    그렇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회장이 국가 경제에 끼친 피해가 큰 만큼 반드시 숨긴 재산을 찾아내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실패한 경영인’에게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조치라는 반론도 있다. 가뜩이나 광범위한 배임죄 적용에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기업인의 일상적 경영 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김 전 회장 등 옛 대우 경영진에 대한 추징금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적 횡령이나 착복이 아니라 외국환 반출신고 등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징벌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법원이 김 전 회장 등에게 선고한 추징금은 17조9253억원. 2005년과 2006년 법원은 이 추징금의 성격을 ‘징벌적 추징금’이라고 규정했다.

    위헌 시비도 없지 않다. 현행 형 법 등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 개정안은 특정인에 대한 확정 판결을 근거로 추후에 제삼자의 재산까지 추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태명/정소람/배석준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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