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얼마나 유리하길래] 세금으로 연명…수령액·유족이 받는 돈은 국민연금보다 많아
기초연금에서 시작된 논란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정부가 재정상의 제약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안을 내놓으면서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과거 민간에 비해 공무원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던 시절에 비교적 공무원들에게 후하게 짜인 연금 운용틀이 재정비상 상황에서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익률 높은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간 형평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비다. 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낸 돈의 몇 배를 연금으로 받느냐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가입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2.3배 수준이다. 재직 기간 30년을 기준으로 1억6800만원을 부담하면 사망할 때까지(통계청 기대수명 적용) 3억96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이전 가입한 공무원의 수익비는 더 높다. 1990년과 2000년 임용된 공무원의 수익비는 각각 3.68배, 3.34배에 이른다.

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201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중간소득자(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1.3~1.8배 수준이다. 40년간 1억원을 보험료로 낸 중간소득자가 평균수명까지 살면 1억30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전 가입자들은 1.5~2.9배 정도다. 그러나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 수익비는 더 낮다는 얘기다.

물론 보험료는 공무원이 더 낸다. 공무원은 월 소득의 7%(국가도 7% 부담)를 내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4.5%(회사도 4.5% 부담)를 낸다.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더 받아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정행정부는 공무원은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보상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연금의 격차

지급연령도 차이가 난다. 2013년을 기준으로 공무원은 만 56세가 되면 연금을 받는다. 원래 1996년 이전 임용자는 53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2009년 개혁을 통해 연금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2010년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만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보다 높다. 올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1세다. 2028년부터는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할 때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매달 200만원 받는 남편과 국민연금을 40만원 받는 부인이 살다 남편이 사망한다고 가정해 보자. 부인은 유족연금으로 공무원연금의 70%인 140만원과 본인의 국민연금 40만원을 합쳐 180만원을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부부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남편이 사망해 아내가 남편 연금을 선택할 때 자신이 받던 연금은 포기해야 한다. 1가구 1연금 정책에 따라 유족연금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 것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에 남편이 받던 연금의 20%만을 더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비율을 30%로 올리기로 했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소득 감액 기준도 달라

노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깎는 기준선도 다르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올해 194만원)을 넘을 경우, 공무원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13년 기준 410만원)을 넘을 경우 각각 일정 비율대로 연금을 깎는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300만원으로 같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많으면 연금의 절반을 깎이지만 공무원은 전액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기준을 엄격히 했지만 공무원은 모든 소득이 공개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임대 소득을 연금에서 깎을 때의 기준도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을 계산할 때 임대사업소득을 제외하지만 국민연금은 포함시킨다.

◆복지 혜택도 차이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 미래 받을 연금을 담보로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어야 대출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하다.

재해보상금제도도 공무원연금에만 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집에 화재가 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사망했을 때 받는 존속사망 위로금도 공무원연금에는 있고 국민연금에는 없는 제도다.

군복무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에 합산하는 방식도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의 군복무 인정기간은 6개월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내주지만 평균소득의 2분의 1만 인정해 준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군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 준다. 보험료는 공무원 임용 이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험금도 올라가 대부분의 공무원이 합산을 택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