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이 내년 7월 시행되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0%는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20만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야당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68%인 132만명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20만원(불변가치 기준)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주장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파악돼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아예 빠지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된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 가입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기 때문이다.

2012년말 기준으로 파악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193만명이며 이 가운데 105만명은 상위 30%에 속해 아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 대상인 88만명 중 27만명은 국민연금에 11년 넘게 가입함에 따라 20만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삭감되는 노인 비중은 제도 시행 초기 68%에서 2020년 71%, 2030년 73% 등으로 점차 높아져 2060년에는 77%로 올라간다.

소득 하위 70%에 속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장기 가입 탓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의 비율은 제도 초기 31% 정도이지만, 점차 늘어나 2020년이면 절반이 넘는 51%가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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