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광고와 실제 서비스 달라..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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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저렴하고 샤워시설 등 개인 시설이 완비돼 있는 편리성 때문에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시원은 도시 서민계층에게 ‘새로운 주거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고시원 계약 시 계약서 내용도 부실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고시원을 이용한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포털을 통해 고시원 정보를 얻은 소비자(264명)가 광고와 실제 시설이나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원 시설관련 사진정보’가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96.6%였고, ‘냉난방 시설의 가동 정보’는 80%, ‘방 면적’은 76%가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광고상의 고시원 정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게재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서울시내 고시원 40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시원의 85%가 계약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계약서의 90.9%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부실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에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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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온라인 광고상의 고시원 정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게재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서울시내 고시원 40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시원의 85%가 계약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계약서의 90.9%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부실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에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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