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의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 2천6백여만원을 빼돌린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15분 이내에만 결제를 취소하면 지급액은 돌려받지만 게임머니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노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머니를 사서 인터넷상에서 싸게 판매한 직후 자신의 구글 플레이 구매내역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강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구글 플레이에서 체크카드로 6만7천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샀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200여명에게 4만∼5만원에 판매한 뒤 곧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자신의 구매내역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2천600여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모바일 게임 앱에서 추가 서비스 혹은 콘텐츠를 구매하고서 이를 취소하거나 환급하려면 개발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구글 플레이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도 환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한 게임업체가 게임머니는 넘겨주고도 실제 돈은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구글 측은 오류를 확인, 관련 시스템을 바로잡았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구글 플레이의 환급 방법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