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과세소득 알려드려요"...우리은행, 세테크 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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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www.wooribank.com)은 가입한 금융상품의 과세소득을 미리 예상해서 세테크에 도움을 주는‘우리 Tax Care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습니.
‘우리 Tax Care 통장’은 우리은행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누적 집계하여 알려주는 입출식 통장으로, 예적금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이자수익을, 펀드와 같은 시가상품에 대해서는 전일까지 계산된 배당수익에 대해 연도별로 합산하여 알려주는 상품입니다. 예상 과세소득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예상 금융소득 정보와 세제상품별 가입한도 확인을 통해 세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고객 중 적금이나 펀드 중 적립식 상품 이체실적이나 우리카드 결제실적, 또는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타행 ATM 출금수수료를 비롯한 은행거래수수료를 월 최대 30회까지 면제해 줍니다.
특히, TC고객 또는 전월 수신평잔이 1억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과세소득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4년부터는 당해연도 예상금융과세소득이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에 각각 도달할 때마다 SMS를 발송해주는 ‘예상금융과세소득 알림메세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임영학 상품개발부장은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 과세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고객들이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절세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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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Tax Care 통장’은 우리은행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누적 집계하여 알려주는 입출식 통장으로, 예적금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이자수익을, 펀드와 같은 시가상품에 대해서는 전일까지 계산된 배당수익에 대해 연도별로 합산하여 알려주는 상품입니다. 예상 과세소득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예상 금융소득 정보와 세제상품별 가입한도 확인을 통해 세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고객 중 적금이나 펀드 중 적립식 상품 이체실적이나 우리카드 결제실적, 또는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타행 ATM 출금수수료를 비롯한 은행거래수수료를 월 최대 30회까지 면제해 줍니다.
특히, TC고객 또는 전월 수신평잔이 1억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과세소득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4년부터는 당해연도 예상금융과세소득이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에 각각 도달할 때마다 SMS를 발송해주는 ‘예상금융과세소득 알림메세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임영학 상품개발부장은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 과세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고객들이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절세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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