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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의 잇딴 전산사고…결국 '기관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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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수의 시세 전송 지연, 야간선물시장 중단 등의 잇딴 전산사고를 일으켰던 한국거래소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7월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직원 5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했다.

    지난 7월15일 오전 9시15분부터 10시21분까지 66분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지수 일부시세가 증권회사 등 정보이용사에 최대 10∼15분 전송이 지연된 바 있다. 7월16일에는 정전으로 오전 1시49분부터 한국거래소의 시카고거래소(CME) 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시스템이 다운되어, 코스피200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됨에 따라 오전 3시부터 장이 중단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로 인해 전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이 철저하지 못해 전산장애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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