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아·대원 상호저축은행 기관경고·과징금 입력2013.10.24 21:10 수정2013.10.25 02:46 지면A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한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아저축은행에 과징금 2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을 문책토록 했다. 대원저축은행에 대해선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명을 문책조치했다.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병주 MBK 회장 국회 나와야"…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 앞 1인 시위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전국 90개 점포 앞에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15일 홈플러스 126개 점포 가운데... 2 月 300만원씩 따박따박…"죽을 때까지 걱정없어요" 한국 가계는 유독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전체 ... 3 "누워서 용돈 벌어요" 입소문 나더니…4050까지 푹 빠졌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