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을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