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블랙, 곰탕집 비법 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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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명식당 업주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유명 곰탕집을 운영해온 이모씨(58)가 “‘신라면블랙’(사진)은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한 것”이라며 농심을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해온 이씨는 농심이 곰탕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며 2008년 접촉한 뒤 제조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농심 임직원은 2008년 이씨의 곰탕 공장을 견학하고, 2009년에는 곰탕 성분과 함량을 분석한 보고서도 냈다.
재판부는 “곰탕 국물 맛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조 방법도 같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심이 이씨의 곰탕 성분을 분석했지만 이씨처럼 전통 가마솥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장비를 쓰는 대신 수입장비를 이용했고, 이씨의 곰탕처럼 저온숙성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서울 강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해온 이씨는 농심이 곰탕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며 2008년 접촉한 뒤 제조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농심 임직원은 2008년 이씨의 곰탕 공장을 견학하고, 2009년에는 곰탕 성분과 함량을 분석한 보고서도 냈다.
재판부는 “곰탕 국물 맛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조 방법도 같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심이 이씨의 곰탕 성분을 분석했지만 이씨처럼 전통 가마솥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장비를 쓰는 대신 수입장비를 이용했고, 이씨의 곰탕처럼 저온숙성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