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 의무화 이틀만에 철회…황당한 애플 앱스토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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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입력란 만들었다가
개발자들 거센 반발에 번복
개발자들 거센 반발에 번복
애플 앱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등록 규정 변경으로 국내 앱 개발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당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향했으나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부터 애플이 모든 국내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데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개정된 법은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됐다.
앱 개발자들은 반발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앱을 만들어 올리는 분위기가 저해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개발자는 “어릴 때부터 앱을 개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14세 이상만 가능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창조경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락처만 적으면 앱을 등록할 수 있는 해외 개발자와 달리 국내 개발자에게만 까다로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과 이번 앱스토어 규정 변경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1항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앱 개발자의 매출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10회 미만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1일 오후 애플은 슬그머니 사업자등록 요구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박정훈 애플코리아 홍보담당 부장은 “이에 대해 어떤 말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부터 애플이 모든 국내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데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개정된 법은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됐다.
앱 개발자들은 반발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앱을 만들어 올리는 분위기가 저해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개발자는 “어릴 때부터 앱을 개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14세 이상만 가능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창조경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락처만 적으면 앱을 등록할 수 있는 해외 개발자와 달리 국내 개발자에게만 까다로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과 이번 앱스토어 규정 변경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1항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앱 개발자의 매출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10회 미만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1일 오후 애플은 슬그머니 사업자등록 요구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박정훈 애플코리아 홍보담당 부장은 “이에 대해 어떤 말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