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5만명이 넘는 고객에게 현금을 살포하다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영업행위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장기 무실적회원 5만6천여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카드를 추가 발급했습니다.



또 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전화마케팅을 거부한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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