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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서 '부적절 성행위' 연인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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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부적절한 성행위를 한 미국인 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CNN에 따르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연방지법은 지난 6월 오리건주 메드퍼드를 출발, 라스베이거스로 가던 얼리전트 항공 여객기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과 33세 여성에게 25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피의자 진술서를 보면 두 사람은 승무원이 스낵과 음료수를 나눠주는 틈을 이용해 구강성교를 했다.

    이들은 다른 승객의 신고를 접수한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착륙 전까지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해 주위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이들 연인은 착륙 후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으며, 형량이 최고 징역 90일과 500달러 벌금인 항공기 내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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