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을 보험사들이 앞다퉈 판매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지급된 보험금은 거둬 들인 보험료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치매 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가족 등을 보험금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도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치매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금감원이 10년 넘게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판매를 시작한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475만5278건에 이른다.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2만7026건으로 0.56%에 불과하다. 이 기간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4조9737억원에 달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1% 수준인 51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 청구인을 지정한 경우가 1604건에 불과하다”며 “결국 치매환자 보고 보험금 청구하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올 7월 대리 청구인지정 제도를 도입해 보험금 지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치매보험 가입자를 조사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