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전세버스 불법지입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입기사들의 안전문제와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번 국감에서 지적했습니다. 지입제 버스란 사업등록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다른 형태의 운송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업체수 기준으로 74.5%가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대수 기준으로는 약45%에 달하는 전세버스가 지입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영세 지입차주의 피해와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안전문제, 사고 후 보상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매년 1천건에 달하며 사망자도 한해 평균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버스 사고는 2009년 1천43건, 2010년 1천134건, 2011년 1천124건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주시 태만이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으며 시야 미확보 12.7%, 안전거리 미확보 7.9%, 제동장치 결함 6.3%, 주정차 사고 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3만7천844대(1천579개 업체)이며 운수종사자는 3만545명이었다. 1993년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차량 대수는 7천390대에서 5.1배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기남 의원은 전세버스의 대형 인명사고 위험성은 지입제도 탓이 크다면서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전세버스는 4만대를 넘으며 이 가운데 3만대가 지입 차량으로 추산된다. 업체의 90% 정도가 불법적으로 지입차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단속 강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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