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부실 대출과 회삿돈 임의사용 혐의(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7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은 2006~2011년 회삿돈 158억원을 임의 사용하고 거래자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했다. 또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해 1390여명에게 537억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국 전 전무(53)는 징역 8년, 이용준 전 대표와 장준호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