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17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에 기존 대표이사와 제3자를 공동으로 선임했습니다.



또 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에 대해 각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배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향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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