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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제한' 에도 건설株 선방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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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제한' 에도 건설株 선방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주 주가가 1~2% 하락하는 데 그쳤다.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ㆍ제재처분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판결 때까지 공공공사 수주를 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향후 집행정지 신청ㆍ제재처분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적 급감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 주가도 추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2.06%) 삼성물산(-1.54%) 대우건설(-1.49%) GS건설(-1.06%) 대림산업(-1.87%) 등 대형 건설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피해 추정액이 각사 작년 매출의 9~27% 수준인 1조6789억~2조326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건설주들이 선방했다”는 게 증시 전문가 분석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집행정지 신청’과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보통 2~3년 걸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수주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제재처분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 주가가 추가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건설사들의 실적이 내년부터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꺾이기 때문이다.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해외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17일 수자원공사가 강천보 등 4대강 사업의 3개 공구 공사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건설사 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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