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發電사업 철회기업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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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위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실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부좌현 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대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사업 범위가 탐사·개발·생산임에도 석유공사는 법을 위반해 석유정제업을 인수했다”며 “당시 지식경제부는 사업 보완을 지시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이 1977년 해외자원 개발을 시작한 이후 투자한 57조원 중 이명박 정부 때 43조원(75%)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투자 회수율은 2006년 90%에서 2009년 63%, 2012년 53%로 급격히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의 발전 계획에 참여했다가 포기한 민간 업체가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모두 3곳이었다고 공개했다. 3개 업체가 계획한 발전량은 총 353만㎾로 원전 4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우건설은 2006~2012년 단계적으로 LNG복합 3기(총 163만㎾)를 건설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다. 대림산업이 LNG복합 2기(총 140만㎾), 포스코건설은 LNG복합 1기(50만㎾)를 각각 짓겠다고 했다가 계획을 번복했다.
박 의원은 “특혜성 사업인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 발전사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산업통상위원장(민주당)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도 민간 발전사업자의 무분별한 경영권 매각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상직 장관은 “발전 계획에 참여했다가 철회한 업체에 대한 벌칙 조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부좌현 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대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사업 범위가 탐사·개발·생산임에도 석유공사는 법을 위반해 석유정제업을 인수했다”며 “당시 지식경제부는 사업 보완을 지시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이 1977년 해외자원 개발을 시작한 이후 투자한 57조원 중 이명박 정부 때 43조원(75%)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투자 회수율은 2006년 90%에서 2009년 63%, 2012년 53%로 급격히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의 발전 계획에 참여했다가 포기한 민간 업체가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모두 3곳이었다고 공개했다. 3개 업체가 계획한 발전량은 총 353만㎾로 원전 4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우건설은 2006~2012년 단계적으로 LNG복합 3기(총 163만㎾)를 건설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다. 대림산업이 LNG복합 2기(총 140만㎾), 포스코건설은 LNG복합 1기(50만㎾)를 각각 짓겠다고 했다가 계획을 번복했다.
박 의원은 “특혜성 사업인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 발전사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산업통상위원장(민주당)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도 민간 발전사업자의 무분별한 경영권 매각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상직 장관은 “발전 계획에 참여했다가 철회한 업체에 대한 벌칙 조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