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 일침,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센스있게 지적 "국민은?"
샤이니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의 일방적인 통보를 지적했다.

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선전화기를 내년 1월부터 사용을 못 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 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LTE주파수와 겹쳐서 문제라나 뭐라나.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 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해서…”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포함해 종현은 총 5개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종현은 “대체 뭐지. 국민은 생각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라며 "두달 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내 주위에 아는 사람 나 밖에 없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게 기본 아닌가요"라며 법을 만들기만 하고, 국민에게 홍보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또 종현은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며 다른 상황에 빗대며 센스있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종현은 “모르셨던 분들이 내년 1월 무선 전화기로 통화를 하신다면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현 상황을 비유하며 “내 글이 여러 사람 입에 올라서 많은 분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표현이 조금 거칠어요. 이해해 주세요”라고 자신의 적극적인 표현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종현은 "두달이 아니구 세달후네요 전화기는 2006년 이전에 판매된 구백메가헤르쯔 사용 제품이에요" 라며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샤이니 종현이 지적한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는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KT가 할당받은 900MHz 주파수와의 간섭현상이 이유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현 일침,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센스있게 지적 "국민은?"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