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수천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효성그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현 정부들어 CJ그룹에 이어 대기업 사정 2라운드가 본격화 되고 있다.

'대기업 저승사자' 중앙지검 특수2부, CJ이어 효성 '정조준'
이번 효성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부서여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CJ 사건을 마무리한 뒤 잠시 숨을 고르다 국세청에서 고발한 효성 사건을 배당받았다. 같은 부서, 같은 수사팀이 대기업 두 곳에 차례로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두 기업에 제기된 의혹이 비슷하다.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소득세를 위주로 한 탈세 의혹"이라며 탈세가 수사의 본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CJ 수사는 '탈세와의 전쟁'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CJ그룹이 조세회피처에 만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거래를 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밝혀냈다. 탈세 수사는 회삿돈 횡령 및 배임 수사로 확대됐다.

효성도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의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처리하고서 이 은닉 자금을 국내 주식 거래에 썼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조 회장 일가가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CJ 이 회장이 썼던 수법과 비슷하다. 조 회장 일가는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私金庫)'처럼 이용해 온 의혹도 받고 있다.

효성에 대한 이런 일련의 혐의는 이미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금감원 조사에서 대부분 드러났다. 검찰 수사는 이 혐의들을 하나하나 구체적 물증으로 입증해 가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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