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회의록의 삭제·수정이 모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관련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가 '봉하 이지원'을 구축한 상태에서 회의록 내용 등을 가감하는 별도의 후속 작업은 없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의 삭제와 수정본 탑재에 대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런 상태에서 복제해 봉하로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관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셧다운'(시스템을 폐쇄하는 조치)을 했다"라며 "전부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졌고 그 상태에서 복제해 봉하로 가져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참여정부의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불러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이유에 관해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인 김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당시 대통령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회의록 미이관'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나 회의를 통한 결정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 마무리 시점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될 듯하다"며 "봉하 이지원을 아직 완벽히 다 못 본 상태"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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