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계열사 CP보유액 감축 협약(MOU) 위반을 알고서도 1년 뒤에서야 늑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0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지난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후 2011년 동양증권이 MOU를 위반했지만 1년이 지난 2012년 7월에야 뒤늦게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2008년 10월 16일 기준 7천265억원이던 계열사 CP잔액을 2011년말까지 4천765억원으로 2천500억원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동양증권은 매 3개월마다 CP감축 이행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동양증권의 CP보유규모에 이상이 있었다는 점을 금감원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이 MOU이행을 계속 어기는 중에도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해 MOU이행을 세차례 촉구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양사태가 이토록 심각해진 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늑장대응과 부실감독 책임이 크다"며 "이상징후를 발견해 MOU까지 체결하고도 또 계열사 CP감축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감독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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